기타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발효 2014.05.17

 

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3국의 자체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14년 5월 17일 발효되었습니다. 본 투자협정은 2012년 5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체결된 무역투자 분야 협정입니다.

 

본 협정은 내국민대우의 예외범위 제한, 투자금지 강화 금지, 최혜국대우,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 강화, 투명성,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, 향후 3국 간 안정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보장하여 3국 간 경제긴밀도를 높일 전망입니다.